
경영계가 요구해 온 2027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안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현실을 근거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한다. 업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섰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하고 최저임금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라도 구분 적용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통계가 증명하듯 숙박·음식업 같은 취약 업종에서 위반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플랫폼 수수료와 임대료 등 불공정한 시장 구조에 있다면서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차등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간 논의와 표결 끝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2027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