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수료 최대 10%'…불법 코인거래소 40곳으로 늘어

'거래 수수료 최대 10%'…불법 코인거래소 40곳으로 늘어

방윤영 기자
2026.06.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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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업계 집중조사 결과 12곳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불법업체 거래 수수료, 국내 5대 거래소 대비 62배 수준…피해 구제 어려워 투자자 주의 당부

최근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40곳으로 집계됐다.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13곳 증가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최근 3개월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을 적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FIU는 "수사기관 통보 업체 외에도 불법 취급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사로 불법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비트·빗썸 등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외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이용자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위험에 노출되거나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투자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피해 구제도 어렵다. 실제로 최근 집중조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불법환전 사례 /사진=FIU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불법환전 사례 /사진=FIU

불법 업자들은 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객 상담시에는 영어로 소통하거나 유학생·관광객·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매매해 원화로 교환해주는 사설환전소 역할도 한다. 유튜버 등이 불법 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SNS에 홍보해주는 경우도 확인됐다.

FIU 관계자는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등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불법업체 가입·알선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한 경우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FIU는 불법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터넷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 등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중이다.

FIU는 상시 점검을 지속하고 합동조사를 정례화·확대하는 등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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