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줄 없는 개에게 물린 초등학생을 구한 여성이 뒤늦게 견주로부터 "당신 발길질이 우리 개가 죽었으니 400만원을 달라"는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3일 '개 상해비 얼마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 풀린 개가 초등학생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장면을 봤다"며 "너무 놀라 개를 여러 차례 발로 차서 간신히 떼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발길질에 개가 도망가는 걸 확인한 뒤 아이를 인근 병원에 데려갔다"며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진 상태라 먼저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견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견주는 "당신에게 폭행당한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음에도 죽었다"며 "스피츠 종이었는데 반려견 가치와 정신적 위자료, 치료에 들었던 비용 등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개를 떼어내기 위해 발로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찼던 것 같다"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던 건데, 되레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배상을 요구한 개 주인을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개에게 물린 아이의 부모와 함께 대응하라"며 "먼저 가해를 입힌 건 목줄 풀린 개이기 때문에 아이 측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본인 개는 입질이 없다고 말하며 목줄을 제대로 안 하는 무개념 견주가 꽤 있다"며 "개가 아이를 공격하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면 정당방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법 제735조의 '긴급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A씨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민법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나선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