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이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책임에 따라 전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홍서범·조갑경 부부 전 며느리 A씨가 이들 아들 홍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4년 9월 홍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한 달 뒤 임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홍씨는 같은 해 6월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귀책 사유가 홍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양육비 지급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