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입법 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경기 과천 공수처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안이 공수처법의 독립성을 규정한 제2조제3항 등에 반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대통령·행정 각부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지휘를 받는 중수청에 관련 범죄 사건 정보를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중수청법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공수처 수사 대상 전부를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단독 수리 사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을 통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행령안 유지 시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게 된다"며 "이는 그 자체로 해당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을 중대하게 해하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