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전주·시총 기준 등 상폐요건 강화…"부실기업 신속 퇴출"
"다른 시장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는 환경 조성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개장 30주년을 맞아 코스닥 시장을 1·2부로 나누는 등 세그먼트 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동전주 등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해 코스닥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부는 코스닥이 성장주 투자의 종착지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주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우수 기업은 우대받으면서 일반 기업도 상생 성장하는 코스닥의 구조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그먼트 분리를 통해 대표 기업을 선별하고 기관투자자의 벤치마크 지수 편입 지원, 연계 ETF(상장지수펀드) 개발 등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해 다른 시장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그먼트 간 유기적 승강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성장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건강한 역동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그먼트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벤처 업계와 정례 협의체를 발족·가동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코스닥 내 모든 기업이 상생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실·한계기업도 신속히 정리한다. 이 위원장은 "오늘부터 동전주·시가총액 기준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집중 관리기간(2026년 2월~2027년 6월)을 통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질서있게 퇴출하겠다"고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표하고 저PBR 태그를 부착한다.
확대·개편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무제한 신고포상금 등 적발 체계를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이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는 시장의 우려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와 관련해선 예외인정을 통해 주주보호와 기업 자금조달을 균형 있게 접근한다.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혁신기업 성장도 지원한다. 그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해외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 IR 등 새로운 스타 기업의 성장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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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한도 확대(30억원), 대형 IB(투자은행)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직·간접 투자로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2조원 이상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의 미래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코스닥 체질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정책 방향을 긴밀히 협의하고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