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후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은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첨단산업·업무 기능이 확대되는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했다.
이번 지구단위 결정도 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벽돌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했다. 공개공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에 따른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녹지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도 병행한다.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상철변 경관을 개선하고 성수의 보행 네트워크를 서울숲과 뚝섬 일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무장길 일대는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로 재편된다.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