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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9./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0509535495665_1.jpg)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법 통과를 확실시 하기 위해선 7월말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겨야 한다"며 "그래야 변수 없이 자동상정이 가능하고 정부안이 미비하면 수정안 의결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7월 중에 (국회) 재정경제위 조승래 위원장과 오기형 간사께도 이 법안에 대해 힘 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법 통과 전략을 의논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난 3일 재정경제부 차관을 만나 세법개정안 포함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득했고 다음 주에도 재경부 소관 부서를 만나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문에 기업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환원을 피하고 이익잉여금을 내부에 쌓아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주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상증세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이 정식 심사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는 경우다. 다음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월 1일에 자동상정 되는 경우다.
이 의원은 "국회 하반기 재정경제위원장을 조승래 의원께서 맡게 되셨다"며 "이제는 두가지 트랙이 절차적으로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초부터 거듭 설명 드려왔듯이 세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예산안과 함께 '연말'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 이 논의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이달 발표될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의 메시지를 돌이켜 볼때 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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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해당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고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