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 아침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5년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까지 마신 술로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