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고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한 신태일, 결국 '징역 6년'

후원금 받고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한 신태일, 결국 '징역 6년'

박효주 기자
2026.07.09 16:0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방송 당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방송 당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시청자 후원금을 통해 수익을 얻은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출연료를 받고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C군을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돌림판을 통해 C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에는 동료 BJ 7명도 함께 참여했으며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신씨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효주 기자

스포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