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2년, 김건희 '무죄'와 갈렸다…다른 사건 영향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2년, 김건희 '무죄'와 갈렸다…다른 사건 영향은?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7.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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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의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가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하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만큼의 불법적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 내용, 여론조사 실시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양측 사이 순차적·암묵적 합의 하에 여론조사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의 설명과 정면 배치된다.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여론조사와 관련한 양측 사이의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여사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별개로 이날 판결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16일 김 여사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오 시장 역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오는 22일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뒀다.

이와 관련, 형사합의33부가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 뚜렷한 의사 교환이 아닌 암묵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제공 행위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운 만큼 오 시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오 시장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일은 명씨가 일방적으로 벌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다만 두 사건의 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어 섣불리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무상으로 수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중간자가 존재한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데 이를 오 시장이 지시했거나 인식 및 용인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 있던 김씨를 통해 명씨 측에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3차례 제공받고 김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박노수 특검보는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한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추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단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명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한 마디로 당황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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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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