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도입한 10% 글로벌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관세 공백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글로벌 보편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연장을 위해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종료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보다 안정적인 법적 근거에 기반한 관세 체계를 준비해온 만큼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레이먼드제임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기존 관세 체계를 다른 법적 근거로 전환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가시화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무역법 301조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 조항에 근거해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조사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발표된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선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 부과가 권고됐다. 60개국은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4%를 차지한다. 한국은 1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잉생산 조사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제"라며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될 관세는 기존 강제노동 관세에 추가로 얹어지는 구조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상호관세 상한선을 15%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양국 간의 기존 합의 체계를 깨지 않는 선인 최대 15%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USTR의 최종 관세 합산액이 15%를 넘어서게 되면 한미 무역 합의 위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우리는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추진하더라도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준수하겠단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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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 의지는 여전히 완강하다. 최근엔 브라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22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일엔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법 338조를 근거해 8월19일부터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