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에 "일벌백계·특단 대책 마련"

교육부,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에 "일벌백계·특단 대책 마련"

정인지 기자
2026.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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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

외국인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토픽)을 부정하게 치른데 대해 교육부가 일벌백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리시험 브로커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전달책 2명 및 중국의 총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자격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리시험에 준해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의 제재 기준을 상향한다.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정행위들을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 인공지능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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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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