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공공보건의원 만든다…산모등록제·소아주치의 도입

지역에 공공보건의원 만든다…산모등록제·소아주치의 도입

박미주 기자
2026.07.22 15:0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발표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에 '공공보건의원'(가칭)을 새롭게 만든다. 공중보건의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공공병원이 없는 10여개 지역에 신규 공공병원을 만드는 등으로 지역 공공병원이 거점병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의료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 '소아주치의'를 도입해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진료권 나누고 공공병원 없는 지역은 추가 신설, 공공보건의원 도입

정부는 전국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나눠 의료공급체계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5극3특 단위인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완결적으로 고난도‧중증질환 치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1개 이상의 시군구(70개) 단위인 중진료권 내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 등 우수한 민간병원이 고난도‧중증질환 외 중등도 질환 치료를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인 소진료권 내에서는 동네의원, 보건소와 함께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원은 농어촌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보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건지소·진료소는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해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읍면동 지역은 동네 의원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 지역 시군구가 건물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력이 계약 관계로 운영하는 등의 형태로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벽지 등에서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무약촌'(無藥村)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도 확대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10개 내외의 중진료권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데, 지방정부와 협의해 병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은 충북 제천‧단양권, 충남 논산‧부여‧금산‧서천권,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이다. 비수도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든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간병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다.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고위험 산모·소아 진료 등 강화…산모등록제 도입하고, 타 지역 가면 숙박비·교통비 지원 검토

필수의료의 국가 책임은 강화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험 산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등록제를 취약지부터 도입한다. 고위험 산모는 적기에 관리받도록 사전에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산모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한다. 또 의료취약지부터 소아주치의제를 도입해 경증진료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소아환자 감소와 대기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해 소아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 감면 등 허용…공공의료인력 양성하고 인력 관련 규제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 보상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 감면 등 허용,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 금액 지원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대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연 1조2000억원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수가(연간 4000억원)를 신설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건강보험으로는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중증‧필수 분야의 저보상된 수가를 인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공공의료 인재를 연간 100여명 양성한다. 이들은 학비 전액 등을 지원받고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지역의사제로 공공의료 인력이 배출되기 전에는 순환 당직, 시간제(파트타임) 근무 등을 저해하는 인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는 등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