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위법사항 신속한 제재"
8월20일까지 제재심 휴지기, 빠르면 8월말 회부 전망
전단채 판매한 증권사들 '금소법 위반' 결론나면
채권 투자액 절반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신속한 제재절차를 공언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말 전단채(전자단기사채·ABSTB)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전단채가 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이론적으로 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투자업계에 금소법을 적용한 '첫 대형 제재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4주간의 휴지기를 갖고 다음달 말 제재심의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현안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절차 진행을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전단채 불완전판매 안건이 회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휴지기를 거쳐 곧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하나증권, 현대차증권(7,800원 0%), 유진투자증권(4,110원 ▼20 -0.48%) 등 전단채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이다. 이 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하나증권 등 검사를 실시했고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증권사는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3대 원칙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할 때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을 확인해 적정한 상품인지 판단하고, 상품 내용과 위험성·위험등급·수수료 등을 설명해야 한다.
금소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이론적으로 채권 투자액의 절반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액은 집계 기관마다 1777억~4000억원으로 다르게 잡히는데, 이 금액의 절반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중대성 평가를 통해 △매우 중대(65~100%) △중대(30~64%) △중대성 약함(1~29%) 등 부과 기준율을 정하고,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부과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한 경우,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경우에는 최대 50% 감경이 가능하다.
전단채를 발행해 다른 증권사들에 판매한 신영증권(142,900원 ▲200 +0.14%)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 또한 관전 포인트다. 업계 안팎에서는 전단채 발행과 매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를 따져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를 권유해 이를 매수/매도한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불건전영업행위로 판명되면 기관주의, 기관경고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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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까지 회사채 발행사(주관사)에까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은 사례가 드물어 신영증권까지 제재 영향권에 들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심은 차후 중앙그룹 회사채 발행·유통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도 또한 크다. 중앙그룹 회사채 투자자 250명 또한 "대표주관사와 판매 증권사들이 JTBC의 자본잠식 위험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팔았다"며 약 325억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