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때문에 폭행"...'딸 앞서 아내 살해' 남편, 유족 증언 나왔다

"500원 때문에 폭행"...'딸 앞서 아내 살해' 남편, 유족 증언 나왔다

전형주 기자
2026.09.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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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도 아내를 폭행했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도 아내를 폭행했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도 아내를 폭행했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3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남편 염씨가 평소 지나치게 인색했고 돈에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육아용품을 고작 5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인근 상점 주인도 염씨가 평소 물건값에 민감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거의 딸과 엄마가 함께 왔다. 아빠와 단둘이 올 때는 거의 없었다"며 "금액도 엄청나게 따지고 100원, 200원만 비싸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염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5살 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경찰에서 "이혼소송 결과가 나에게 불리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문제 등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염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 있던 다섯 살 딸은 손가락을 다쳐 치료받았으며, 현재 보호 조치된 상태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염씨에게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B씨는 지난달 이혼소송 서류에 기재한 거주지가 염씨에게 노출된 사실을 알고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스토킹이 아닌 가정 폭력만으로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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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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