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판매한 증권사들 '첫 제재심 일정' 아직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한 증권사들 '첫 제재심 일정' 아직

김나경 기자
2026.09.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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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단채 최대 판매사에 사전통지서 발송 전
오는 17일 제제심의위원회 상정 안 되면 4분기로
불완전판매 확인되면 투자자에 '선배상-후정산'
이찬진 금감원장 "조사 끝난 상태, 구제 적극 검토"

홈플러스 회생절차 주요일지/그래픽=최헌정
홈플러스 회생절차 주요일지/그래픽=최헌정

홈플러스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한숨 돌린 가운데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가 4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단채 투자자들에 대한 '선배상·후정산'을 검토 중으로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대상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하나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발송했다. 검사의견서는 대략적인 위법·위규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위법·위규사항과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수준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가 나간 후에야 본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된다.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통상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7~10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해당 금융사의 이의제기·변론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의 9월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17일 총 2차례 열린다. 이날 기준 사전통지서가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제재심의절차가 4분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단채를 발행해 다른 증권사들에 판매한(셀다운) 신영증권(149,500원 ▼1,500 -0.99%)에 대해서도 아직 제재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장이 하나증권을 직접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발행사보다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문제와 관련 "하나증권 등도 검사를 실시했고 관련 조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심의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건 투자자 배상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검사·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선배상, 손해 확정 후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선배상 후정산'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구제는 제재심 결과와 맞닿아 있다.

최대 판매사인 하나증권, 발행사인 신영증권에 대한 제재 수준도 업계의 관심사항이다. 금감원은 두 곳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각각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증권은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사 중 개인 투자자 판매금이 가장 많은 곳이다. 판매 과정에서 녹취 미비 등 개별 영업점에서의 불완전판매인지, 상품 설명서 미비 등 본점 차원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제재 수준이 크게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만기가 짧은 전단채의 경우 일회성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환매가 가능하고, 그때마다 판매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늘어나는 특징도 있다.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와중에 환매가 계속됐다면 금투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단기성과주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 대상 불완전판매 문제가 되는 상품은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지급해야 할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전단채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들은 전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 상당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2037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회생계획안 부결을 주장했다.

전단채 제재심의 절차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와 관련 분쟁 조정을 빠르게 한다는 방침이고 검사·제재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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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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