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검사 중 착오…가족들 의문 제기에도 수혈 진행
서울북부지검, 경찰에 재수사 요청

O형 응급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고 당시인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응급 수혈 과정에서 의료진은 O형인 A씨에 A형 혈액을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혈액이 잘못 전달돼 A씨 혈액 검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현장에서는 A씨 가족이 "혈액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이뤄진 재검사에서 A씨가 O형인 사실이 확인됐다.
약 한 달 뒤 A씨가 숨지면서 A씨 가족들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의료 사고가 A씨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판단이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