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신체 일부를 밀착해 추행하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