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3250억 배상청구' 최종 승소…취소소송 없이 확정

정부, 쉰들러 '3250억 배상청구' 최종 승소…취소소송 없이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9.28 14:1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뉴스1) =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벌인 약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안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4일 나온 한국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정을 취소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판정 이후에도 쉰들러가 취소소송을 낼 가능성이 남아 있었지만 기한 내 소송을 내지 않으면서 약 8년간 이어진 분쟁이 마무리됐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의 최초 배상 청구액은 약 4900억원이었고 최종 심리 단계에서는 약 3250억원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가 분쟁에 대응하며 지출한 소송비용도 쉰들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15일 약 96억원을 전액 돌려받았다.

이번 ISDS는 현대엘리베이터(73,900원 ▲200 +0.27%)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국가의 정부가 투자자 보호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다. 양측의 주장을 듣는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배상 책임을 판단한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제대로 조사·감독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었다. 유상증자는 새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전환사채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돈을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도록 한 채권이다.

쉰들러는 이런 자금 조달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제대로 조사·감독하지 않아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현대그룹이 유착해 현대 측에 유리하게 대응했다는 주장도 했다. 반면 정부는 관계 당국이 공익을 위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외국인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으로 행동했다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쉰들러가 한국의 사법제도 안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았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쉰들러가 제기한 정부와 현대그룹의 유착 주장도 배척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