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식당' 훼손 뒤 도주…중국 피의자 국내 송환 가능할까

'시진핑 식당' 훼손 뒤 도주…중국 피의자 국내 송환 가능할까

민수정 기자
2026.09.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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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불인도' 원칙 걸림돌…쿠팡 사건 피의자도 신병 확보 '미지수'

지난 24일 새벽 중국 국적 일당으로부터 테러를 당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 모습./사진=채널A 캡처.
지난 24일 새벽 중국 국적 일당으로부터 테러를 당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 모습./사진=채널A 캡처.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쓴 중식당을 훼손한 중국인 피의자 4명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중국이 그동안 자국민의 국내 인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피의자 송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등 중국 국적자 4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 등으로 식당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상호는 '시진핑'으로,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과 같다. 상호가 적힌 글씨에도 페인트가 칠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범행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출국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원을 모두 특정하고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나 재입국 시 통보 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발효된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이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민인 피의자들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한국 수사당국이 중국에서 이들을 직접 체포해 데려올 수는 없다. 인터폴 수배 역시 신병 인도를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다.

중국으로 출국한 자국민 피의자의 국내 송환이 장기간 성사되지 않은 전례도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 국적 피의자를 1년째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올해 2월 중국 공안부를 직접 찾아 공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피의자 송환 성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과 다각도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국내 송환이 어려운 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 국가의 경향이라는 입장이다. 중국과는 인터폴 연락망과 현지 경찰 주재관 등을 통해 빠르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피의자들이 한국에 다시 입국하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면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있다. 한국에 입국할 경우 영장 발부 여부 등에 따라 검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제3국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경우든 피의자의 이동과 상대국의 협조에 달려 있어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경우 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건을 기소 권한이 있는 당국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관련 서류와 증거를 중국 측에 넘겨 현지 수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사건 회부가 곧바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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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민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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