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켜본 남편, 잠자리 피하더니...여직원과 외도

출산 지켜본 남편, 잠자리 피하더니...여직원과 외도

류원혜 기자
2026.09.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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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출산을 지켜본 이후 부부관계를 피하던 남편이 결국 외도를 저질러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출산을 지켜본 이후 부부관계를 피하던 남편이 결국 외도를 저질러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출산을 지켜본 이후 부부관계를 피하던 남편이 결국 외도를 저질러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 3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처음부터 함께하는 게 좋다는 말에 아내를 따라 분만실에 들어가 출산 과정을 지켜봤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었다. 이후 A씨는 부부관계를 피했고, 비슷한 시기에 회사 동료와 가까워졌다. A씨가 동료에게 의지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최근 아내는 A씨의 외도를 알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A씨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외도 증거를 수집했다. A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사진도 확보했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라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며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나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내의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며 "불법 녹음 자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시한 판례는 없지만, 불법 녹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했을 때 인정한 사례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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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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