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얘기 나오자 집 홀랑 판 남편...아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얘기 나오자 집 홀랑 판 남편...아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10.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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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함께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마련했고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다. A씨는 자녀를 키우며 가사를 맡았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했다. 그런데 결혼 12년 만에 부부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남편은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남편은 "내 명의로 된 집이고 이미 팔았으니 재산분할할 재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집인데 이혼 직전에 팔았다고 내 몫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면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이미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민법은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과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할 비율과 금액을 정한다.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라면 남편 단독 명의였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다는 사정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 공동 재산인 집이 이미 팔렸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는지,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쓰였는지 등을 판단해 재산분할에 반영하게 된다.

만약 남편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도 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혼 직전에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가격에 집을 팔아 부부 공동채무를 갚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처분 후에도 남편에게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일부러 유일한 주요 재산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재산분할을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엔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거래에 대해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에 팔고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부부 공동채무를 갚았다면 재산분할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채무가 주택담보대출, 가족의 생활비 대출 또는 공동사업 관련 채무라면 순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다. 반면 남편의 개인적인 사업 실패, 도박, 사치, 일방적인 투자 또는 개인적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에서 남편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샀다면 아파트가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새로운 아파트, 토지, 예금, 사업자금 또는 금융상품을 취득했다면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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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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