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의 선취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로 보이고 있다"며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은행들이 후취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취수수료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권 ETF 신탁상품의 선취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로 저희는 보이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대 은행의 ETF 신탁 관련 수수료 수입은 6000억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증권사 모바일에서 거래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선취수수료 때문 아니냐"며 "후취도 할 수 있는데 왜 전부 선취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ETF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 시점에 수수료를 먼저 떼는 선취수수료 방식을 주로 활용해 왔다. 이에 투자자가 단기간에 상품을 해지하거나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은행들에 ETF 신탁상품의 선취수수료 수익을 직원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반영 비중을 낮추도록 지도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확인하자 이 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금감원에서 지도를 해야만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