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메가특구법 관련해서 정무위원회에서는 고소득·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적용 특례를 포함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불포함하는 법안을 냈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 특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호남 반도체 사업을) 빨리하는 방법은 내부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제안하는 건데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빨리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 특례 등) 이런 내용들이 굉장한 사회적인 논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구기업의 연구·개발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도 노사합의를 통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 21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노사간 쟁점이 첨예안 사안인 만큼 투트랙으로 법안을 심의해 최종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가특구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노동 특례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