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사업의 인허가 처리 절차를 최소화하고, 관련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AIDC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AIDC'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AIDC가 AI 시대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 인프라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생태계 구성 주체를 △AIDC 구축 사업자 △AIDC 소부장·설루션 기업 △AIDC 구축 지역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주체별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적시했다.
먼저 AIDC 구축 사업자를 위해선 지난 6월 제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는 AIDC를 짓기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수많은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고, 절차가 지연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사전검토·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한 인허가 일괄처리를 도입하고, 실제 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업자 불편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한다. △또 주차장·충전시설 등 시설물 규제의 경우 AIDC가 건물 면적에 비해 유동·상주 인원이 적은 특수 건축물임을 고려해 무인 설비(전산실, 냉각·전력설비 등)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AIDC 소부장·설루션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약 2000억원 규모(정부안)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DC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이 AIDC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AIDC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대규모 실증시설 및 상용 가동 실적 확보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AIDC 소부장·설루션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대규모 AIDC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산 기술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AIDC 구축 지역과 주민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AIDC 특구를 지정한다. AIDC 설립을 위해선 넓은 부지와 고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호응과 수용이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에 AIDC를 구축하는 사업자는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AIDC 특구의 필수 요건으로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한다. 또 지방정부와 협력해 △'AIDC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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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DC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