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또래 여학생 사진으로 만든 성 착취물을 서로 돌려보거나 불법 촬영한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A군 등 13명을 검거했다.
A군 등은 지난해 5~8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들 사진을 캡처해 성 착취 영상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제작한 영상과 사진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인 A군 등 13명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 14세 이상과 촉법소년으로 구분해 각각 검찰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현재는 재판 대부분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