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와 동남아 4개국 공급계약 종료…계약 이행률 4.91% 그쳐
2024년 2월 해지 후 2년8개월 지나 공시…거래소, 공시불이행 판단

대웅제약(102,200원 ▲1,100 +1.09%)이 글로벌 제약사 애보트와 체결한 약 728억원 규모의 동남아 의약품 공급계약을 이행률 4.91% 상태로 종료했다. 계약 해지 이후 약 2년8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공시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예고받았다.
대웅제약은 스위스 애보트와 체결한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동남아 지역 수출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은 2016년 11월 체결됐으며 당초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10년이었다. 애보트는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동남아 4개국에서 해당 제품의 독점 판매권자로서 현지 품목허가 취득과 수입·판매 등 상업화를 담당하기로 했다.
최초 계약금액은 약 728억원으로 계약 체결 당시 대웅제약의 2015년 연결 매출액 대비 약 8.7% 규모다. 하지만 계약 해지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수령한 계약금 및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는 총 35억7304만원에 그쳤다. 최초 계약금액 대비 이행률은 4.91%로, 나머지 약 692억2712만원이 해지금액으로 공시됐다.
대웅제약은 계약 해지 사유로 현지 매출 및 사업 부진과 국내 품목허가 유지 불가 등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품목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업 환경이 변화했고, 이에 양사가 합의해 계약을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공시 시점이다. 대웅제약이 밝힌 실제 계약 해지일은 2024년 2월28일로, 이날 계약 종료 합의서가 발송되면서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약 2년8개월이 지난 이날에야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대웅제약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가 명시한 위반 내용은 2024년 2월 28일 발생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지연공시다. 대웅제약은 오는 11일까지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구체적인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계약 해지 관련 공시가 늦어진 사유를 파악 중에 있다. 추후 관련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