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복구예정 숭례문 또 방염처리 안 돼"

"12월 복구예정 숭례문 또 방염처리 안 돼"

박창욱 기자
2012.10.05 15:05

[문화재청 국감]문방위 장병완 의원, 완공시기 연연말고 방염처리 꼭 해야

2008년 화재로 유실된 '국보1호' 숭례문의 복원작업이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숭례문에 대해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의 필수 요소인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특히 2009년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단청부분에 천연안료를 사용할 계획을 이미 확정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천연안료에 대한 방염제 검정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숭례문 화재는 지붕 밑 단청부분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문화재청은 단청에 대한 백화현상을 이유로 또 다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 '제2의 숭례문 사태'가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단청에 영향이 없는 방염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과 방염제 성능을 검증하는 검정기관 2곳을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8월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에 적합한 새방염제를 인증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새로 개발된 방염제를 숭례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8년 마련한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이 화학안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천연안료를 사용하는 숭례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숭례문 단청부분에 천연안료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2009년에 확정되었는데도, 지난 3년 동안 문화재청은 천연안료에 대한 방염제 시험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문화재청이 당초부터 단청부분의 백화현상 등을 이유로 방염처리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숭례문과 같은 목조문화재의 방염처리는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진압의 초동조치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금이라도 천연안료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오랜 세월을 간직해 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단 한 번의 화재로 유실된 숭례문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완공시기에 급급하지 말고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화재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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