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가 미술품의 '등기 또는 등록' 제도 추진

단독 고가 미술품의 '등기 또는 등록' 제도 추진

박창욱 기자
2013.07.24 16:35

국회 교문위 정진후 의원 "고가 미술품 거래와 등록 등에 관한 법령 마련할 것"

'검은 돈' 축적의 수단이 된다는 지적을 받는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 부동산처럼 법원에 등기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4일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 등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 아래 해외 유명작가나 작고한 작가 등 고가로 거래되어 재산 은닉의 빌미가 되는 미술품에 대해 거래와 등록 등에 관한 근거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해 기초 자료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크게 금액상한선을 두고 법원에 등기를 하는 방식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혹은 산하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방안 등 2가지를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미술품거래소의 경우에는 규격화된 작품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제약과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많은 복합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 해 국내 미술품 거래 금액이 5000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유통경로와 국내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미술품 종류에 대해선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6000만원 이상 거래되는 유고 작가의 예술작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의무화되었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작품이 전혀 파악되지 못한 실정에서 무자료 현금거래의 경우 얼마든지 세금 탈루가 가능하다.

정 의원은 "작품 하나의 가격이 수억에서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술품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예술작품에 대해 후진적인 정부의 태도와 무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예술품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예술품의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10여 년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술품 관련 12건의 주요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재벌총수나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이나, 재산은닉, 해외재산도피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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