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있는 문화로 예술인 춤추게 한다

'삶'이 있는 문화로 예술인 춤추게 한다

이언주 기자
2014.02.19 05:55

'예술인 복지긴급지원'···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에 '최대 800만원' 지원

"연극판 사람들에겐 딱히 고정수입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번 예술인 복지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게 반가운 일이죠."

대학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극배우 황모씨(32·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내놓은 '예술인 복지긴급지원'에 대한 예술인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에는 280여명의 배우·스태프·연출·작가·디자이너·극단 관계자 등이 모여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바닥에 앉거나 서서 듣기도 했다.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협단체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18일 전문무용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늘었다. 무용예술인의 직업 개발 및 복지지원, 창작활동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날 박인자 센터 이사장은 "무용수들은 신체활동 강도가 높아 부상이 잦지만 산재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 받을 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무용인들이 40~50대가 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올해 시행 예정인 '긴급복지사업'은 예술인을 위한 제도다.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 가입도 어렵다. 그러다보니 실직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기도 힘들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한다는 요건을 보면 오히려 예술인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다.

<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설명회 일정 >
<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설명회 일정 >
지난달 24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복지사업설명회'에 280여명이 참석해 경청했다.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난달 24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복지사업설명회'에 280여명이 참석해 경청했다.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올해 지원 총 예산은 81억원이다. 나이와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3~8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국고에서 30%를 보조하던 예술인 산재보험료는 올해부터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예술인 불공정 계약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게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1500명, 월 130만원 급여 기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예술인들은 소득금액증명(소득확인증명서),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입전출일자 확인서류)를 비롯해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부채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예술활동증빙을 위해 계약서, 문예(작품)지 표지, 공연·전시 포스터, 영화 크레디트면 캡처 음반 커버 등의 자료도 내야한다.

한편, 이 같은 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역 문화재단과 공동주최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2014년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 사업 설명회'를 충청·전라·광주·경상·강원·경기 지역에서 개최한다. 특히 지난해 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진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및 해당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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