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주민자치센터·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서 신청해야

오는 24일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이 시작된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는 기존 '문화이용권'에 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14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올해 새롭게 재정비한 총 사업비 730억원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오는 24일 본격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의 3개 이용권이 하나의 이용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용자는 1개의 카드로 자유롭게 이용 분야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는 연간 10만원 한도로 한 가구당 1매 발급되며, 청소년 자녀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최대 5명까지 발급된다.
문화누리카드로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하거나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또 국내 여행상품 구입이나 교통·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쓸 수 있고 국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해 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단체 문화 관람 시 차량 지원 등 문화누리 플러스 서비스 기획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면 '문화누리카드'(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기존 문화이용권 소지자도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는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