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공연장 안전 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비, “관련 규정 보완과 재정비 시급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안전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연법 상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을 할 때 관객이 3000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전인력 확보와 배치, 공연계획서를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연 주최 측이 안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예상 관람객 수를 축소하고, 위반해도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등 관련 규정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000여 명 관객이 모인 이번 판교 사고가 안전 규정에서 빗겨나 발생한 사례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야외 공연의 경우 주최 측에서 관람객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참석 규모도 중요하지만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 수의 부족과 전문성 미비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이 없어 임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 요원으로 전문성 없는 사람을 배치해도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무대 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요원은 있지만 일반 관객들을 보호하는 인력은 없다”며 “공연 안전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관광부 장관은 “현재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공연장 관련 안전 규정과 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