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항공권도 환불 가능해 출발 3개월전까지 수수료 없어...저가항공사도 70%까지 보전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2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싱가포르 구간을 운항하던 중 실종됐다.
올들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는 세 번째로 이 지역 항공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가 프로모션 등을 통해 사전에 구매한 이 지역 항공권 취소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에어아시아뿐 아니라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특가항공권을 구매했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저가항공사들이 특가항공권을 일정 금액 환불토록 조치했다.
출발일을 기준으로 항공운임을 △3개월 전까지 100% △2개월 전 90% △1개월 전 80% △1개월 이내 70% 환불토록 했다. 다만 저가항공사들이 항공료와 별도로 부과하는 수속료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에어아시아는 지난달 내년 7월1일 출발하는 항공권을 특가로 편도 기준 싱가포르는 16만4900원부터, 인도네시아 발리는 18만8900원부터 판매했다.
이를 지금 환불하면 취소수수료는 없고 수속료인 1만3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에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국제카드로 달러 기준으로 결제됐기 때문에 환율 차이에 따라 금액도 다소 다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특가 환불은 국내 출발 기준에 한한다. 저가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해외 출발 특가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라면 해외 규정을 적용받아 환불이 어렵다.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서울·부산 출발 14개 국가 39개 지역은 환불이 된다. 서울-쿠알라룸푸르-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구매했다면 환불이 되지만, 인도네시아-싱가포르 구간만을 특가항공권으로 구매했다면 환불이 안된다. 다른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다.
여행 전문가들은 "해외 저가항공사로 해외 구간을 싸게 구입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국내와 규정이 달라 전혀 환불받을 수 없어 조기예약 특가 구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발생한 동남아시아 항공사고는 앞서 말레이시아항공의 말레이시아-중국 구간과 네덜란드-말레이시아 구간에서 두 차례, 이번 에어아시아의 인도네시아-싱가포르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