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 30m 앞 4층 건물의 착공 허가가 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산 보호를 위해 인근 개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원주시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해 6월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에 연면적 319㎡의 상업용 건축물 건축을 허가했다. 2023년 6월에도 연면적 204㎡의 건축물 허가가 났다. 각각 지상 4층, 지상 1층 규모의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다.
온라인에서는 건축 예정지가 반계리 은행나무와 지나치게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커뮤니티에는 4층 건물 신축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6만여건 이상 조회되기도 했다. 4층 건물과 반계리 은행나무의 직선 거리는 약 29m로 도보로 1분 이내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높이 32m, 둘레 16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로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돼 있다. 수령은 1300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집계치는 없지만 가을 등 성수기에는 하루에도 수천~수만명이 방문하는 명소다. 주말에는 인근이 마비돼 경찰이 교통을 통제할 정도다.
이와 맞물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최대 142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고시를 놓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종묘나 은행나무와 같은 유산 주변은 개발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수백건 이상 공유됐다.
이와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7일 "문화유산법에 규정된 보호 규정을 적극 적용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