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옥소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간통죄' 옥소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겨울 기자
2008.1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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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이명근 기자 qwe123@
옥소리 ⓒ이명근 기자 qwe12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는 17일 피고인 옥소리의 간통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팝페라 가수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옥소리 정씨 모두 간통죄를 자백하고 있다"며 "고소인 박철의 책임도 작지 않고 피고인(옥소리)이 방송인으로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 또한 사전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옥소리는 2006년 5월부터 정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 정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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