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의금' 국가가 현금 100만원 준다...출산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결혼 축의금' 국가가 현금 100만원 준다...출산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김온유 기자, 박광범 기자, 정현수 기자, 최민경 기자
2026.08.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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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下)

'국가 축의금' 이제 현금으로 준다…대중교통비도 직접 지원으로

비과세·감면 정비/그래픽=윤선정
비과세·감면 정비/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추가공제해주던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도 기본공제로 바꾸고 대중교통비를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총 241건 중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 총 115건을 손질한다.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제공하던 세액공제혜택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 제공하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한다. 대중교통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300만원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 △2029년 종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장기·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실효성 낮은 제도는 종료한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1대당 70만원 한도로 제공했던 개소세 감면을 종료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만 유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내년 6월30일까지만 운영한다.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 목표에 맞게 재설계한다. 취학전 아동의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2%로 0.1%포인트 축소한다. 대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한시 도입한 우대공제를 정상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고려했단 설명이다.

과세형평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특례세율을 21%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다. 현재 전년 대비 고용 증가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고용여건, 지원실적 등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단 취지다.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도 종료한다. 내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이 신설될 예정되면서다.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만 지원한다.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를 감면하고 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을 합리화한단 취지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로 설정한다. 신성장원천·국가전략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을 도입해 주기적 재평가도 진행한다. 기한은 선정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기한은 2027년 12월31일부터 2031년 12월31일까지로 설정했다. 신규 세부기술과 시설을 추가 선정할 경우에도 적용기한을 둔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조세지출 정비로 감축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재정전환한 것은 1조1000억원이다"고 말했다.

전기차 빠진 국내생산세액공제…반도체·이차전지 등 10년간 稅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 주요 개요/그래픽=김지영
국내생산세액공제 주요 개요/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대 분야로 정하고 10년간 세 혜택을 지원한다. 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컸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공식화한 재경부는 중요성과 유망성 등을 고려해 6대 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로봇 부품 등이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단가)을 반영해 산정된다. 재경부는 6대 분야의 세부적 적격품목과 생산비용 등을 고려한 기준공제액을 내년 2월 정기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생산 지역별 계수를 반영해 지방을 우대할 방침이다. 생산 지역별 계수는 △수도권(1) △비수도권 광역시 등(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이 적용된다.

또 공제기간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점감해 지원한다. △8년차(75%) △ 9년차(50%) △10년차(25%)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줄여 일시에 세제 지원이 사라지는 충격을 완화하겠단 취지다.

아울러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는 제외됐다. 그간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전기차 공세에 대응해 국산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기차 자체보다는 전기차의 핵심인 이차전지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 전기차가 경쟁력을 가지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조정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현재 연 800만원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원으로 올리고, 내연차는 연 700만원으로 낮추면서다.

재경부는 또 R&D(연구개발) 및 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내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수소 외에 SMR(소형모듈원자로)·MMR(초소형모듈원자로) 등에 추가로 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R&D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헤택을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일시에 끊지 않고, 3년간 축소된 혜택을 준 뒤 종료할 방침이다.

또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해 지역 벤처기업을 더 크게 지원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이자와 배당금 전액을 비과세하고, 추가적으로 청년형은 납임금의 10%를 소득공제 해준다. 투자대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으로 제한된다. 연 2000만원씩, 10년간 총 2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 납입한도의 이월은 불가능하다.

"마트·병원도 OUT"…가업상속공제 '대수술', 요건 10년→30년

가업상속공제 결정 현황/그래픽=김지영
가업상속공제 결정 현황/그래픽=김지영

'편법 상속' 우려가 제기된 가업상속공제가 30년 만에 큰 폭으로 바뀐다. 예고된 것처럼 주차장뿐 아니라 병원, 약국, 마트 등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후관리 요건 역시 강화하되, 30년 이상 가업을 지킨 곳에 대해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한다. 지금은 대분류 또는 중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한 업종 등이 대상이다. 그만큼 공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주차장·마트·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명품 장수기업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1997년 도입됐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를 늘려주는 등 '완화'에 방점을 찍고 가업상속공제를 운영해왔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었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편법 상속 우려가 제기됐다. 국세청이 수도권 일대 25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개 업체(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적발됐다. 공제 대상인 제과점으로 등록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공제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커피전문점은 인정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다루는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는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만 공제를 적용한다. 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업종 변경 여부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현행 10년인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30년으로 올린다. 현행 5년인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으로 상향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최대 한도 600억→1000억원

토지 공제는 축소한다. 지금은 사업용 토지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공제한다.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 등의 방식이다. 앞으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만 공제를 적용한다. 수도권의 공제 배율은 2배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이다. 가령 45년을 경영하면 900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최대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올린다. 지금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제3자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매도자는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20년 이상 경영, 60세 이상의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 한도는 경영 연수에 연간 500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매수자는 매도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일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10% 감면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주요 규정들은 올해 연말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 7월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2028년 1월1일부터 이후부터 적용한다.

'주가 누르기' 상속·증여 차단…생맥주 가격은 오를듯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차단한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없애고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관리도 강화한다. 생맥주 주세율 경감은 연말에 종료해 생맥주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주식 저평가를 이용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식 평가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속한 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로 인정되면 최근 6개월~6년6개월 간 종가 평균을 적용해 주식을 다시 평가한다.

증자·전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최근 6개월~3년간 종가 평균을 적용해 주식을 재평가한다.

자기주식 관련 세금 기준도 손본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는 차익은 법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주 과세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통일한다. 지금은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 처분 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달리 과세해 혼선이 있었다.

국제조세 제도도 손본다. 특정외국법인(CFC)의 세부담률 기준을 현행 17.5%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같은 15%로 낮추고, 해외에서 낸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생맥주 주세율 20% 한시 경감은 올해 말 종료된다. 식당·주점의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탈세 제보에 대한 보상은 확대한다. 정부는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없애고 5억원 이하 추징세액 구간의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5억~20억원 구간 지급률은 현행 15%에서 20%로 높인다.

해외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 명세를 내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보 포상금을 신설한다.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도 강화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공매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어도 체납자가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감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 편의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 업무추진비의 건당 증빙 면제 기준은 경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타 지출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일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인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늦어질 때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역시 50%에서 75%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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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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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최민경 기자

경제부에서 한국은행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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