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깍아 경기 띄우겠다'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감세안에 합의했습니다. 감세를 통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가라앉는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14개 시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신축주택은 145제곱미터, 45평형 이하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신축주택이 해당됩니다.
올해 안에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양도소득세의 절반이 감면됩니다.
잔금을 모두 청산한 때를 기준으로 5년동안 양도세가 면제돼 만약 올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잔금음 3년 뒤에 치렀다면 계약일로부터 8년 동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취득한 신축주택은 1가구 2주택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또한 기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줄인 경우 줄인 금액에 따라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줄어든 임금의 절반만큼 그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30%를 공제하고 교육비 공제범위에 중고등학생의 교복값을 포함시키는 방안 역시 추진됩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세금감면.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