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사업비 관리 강화
-설계업체 잘못때는 부적당업체로 지정 '입찰제한'
-공사 착공 이전에 용지선매수 의무화
-경미한 설계변경 우선 조치후 사후통보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설계가 발견되면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공사 착공에 앞서서는 해당 용지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총사업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1994년부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낭비적 예산증액을 막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총 사업비란 재정투자사업에 쓰이는 사업비의 총액으로 건설비와 보상비, 부대경비로 구성된다.
현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1118개로 규모는 237조원이나 일부 사업은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최초 사업비는 534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말 현재 7917억원으로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사업특성상 사업추진기간이 지연돼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거나 연차별로 사업내역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관리부두 등 15개 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해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실설계가 발생하면 해당부처 또는 설계업체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부처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고 설계업체에 책임이 있을 때는 부적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처럼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를 최소화 위해서는 용지를 선매수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의무화했다. 해당 용지를 사지 못해 설계변경→공기지연 등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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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공중인 사업에 대해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통보토록 했다. 현재는 해당부처 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상 문제점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이 착수돼 설계·시공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