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말정산 가이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하면 내년이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가입을 미뤄서는 좋지 않다.
정부는 당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기존 가입자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까지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다.
장기주식형펀드도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금융권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에 대해 1년차에는 20%, 2년차 10%, 3년차 5%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판매돼 과열 양상까지 보였던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도 소득공제 상품이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만 연간 48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를 토해내야 한다.
미용·성형 수술비는 올해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수술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약 구입비도 올해말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이 염려되면 한 채 지어놓는 것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