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연말정산과 관련된 최신 이슈와 변경사항, 공제 항목별 유의점, 절세 전략 등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기부금, 의료비, 가족공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최신 이슈와 변경사항, 공제 항목별 유의점, 절세 전략 등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기부금, 의료비, 가족공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총 9 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기부금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A. 배우자는 가능하나 부모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Q.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A.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Q. 정치자금기부금으로 5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금혜택은. A. 5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올해가 아닌 내년 대학생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교육비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같이 생계를 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장학금을 일부 받으면 장학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으면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만 공제하는 것이다. Q.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가. A.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입학식때까지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음은 의료비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차남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은 장남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 A.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이 간병용역을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다. Q.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암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추가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부양하고 있는 부친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 A.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 Q.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가. A.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Q.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도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기본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A.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과세연도에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사망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 Q.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12월중 혼인신고를 할 경우 가능하다.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 장인, 장모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따로 살고 있는 부모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지난해보다 두둑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아질까. #사례 1=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을 예로 들어보자. 연간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은 2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00만원이다. 아이 하나는 6살로 취약전 아동교육비로 250만원을 지출했고 14살 중학생에 대해서는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지난해 1225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줄어든다. 500만원이하 구간에서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는 5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났다. 4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600만원(150만원×4명)이고 △만 6세 이하 자녀의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 등이다. 교육비공제는 2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취약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250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잘못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함에도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1일 밝혔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소득 1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와 함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도 불가능하다. 다음은 대표적인 오류 사례다. 오욱철(가명)씨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했고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특별
휴직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A.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을 하면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Q.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했을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A.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해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연말정산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하면 내년이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가입을 미뤄서는 좋지 않다. 정부는 당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기존 가입자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까지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다. 장기주식형펀드도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금융권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에 대해 1년차에는 20%, 2년차 10%, 3년차 5%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판매돼 과열 양상까지 보였던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도 소득공제 상품이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만 연간 48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를 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