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암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Q&A]암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이학렬 기자
2009.12.01 13:42

[2009 연말정산 가이드]추가공제

암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추가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부양하고 있는 부친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

A.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

Q.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가.

A.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Q.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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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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