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건강기능식품, 의료비 공제 못받는다

[Q&A]건강기능식품, 의료비 공제 못받는다

이학렬 기자
2009.12.01 13:45

[2009 연말정산 가이드]의료비공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음은 의료비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차남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은 장남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

A.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이 간병용역을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다.

Q.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외국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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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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