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정리비율 1.3%…"장기체납자 많아 실적 크지 않다"
국세청은 2009년 고액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2조541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2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1월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액체납자 인원은 지난해 800명보다 144명 줄었고 체납액은 지난해 3조5211억원보다 9794억원 감소했다. 개인은 388명이 1조4018조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268명이 1조139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은 1인당 36억원, 법인은 1인당 43억원을 체납한 셈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이만근씨로 부가가치세 등 560억원을 체납했다. 윤태영씨는 종합소득세 454억원, 한주영씨는 법인세 등을 320억원, 최종욱씨는 양도소득세 등을 252억원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삼성금은이 가장 많은 1239억원을 체납했고 △오리프레임코리아 422억원 △제이유시설관리 409억원 △모나코 230억원 △제이유백화점 218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5082명을 공개했고 이들에 대해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체납액 중 현금정리비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명단공개에도 체납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명단공개의 목적이 체납세액을 직접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보다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을 억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후 2년이 지난 장기체납자로 폐업자가 많아 명단이 공개돼도 체납정리 실적은 크기 않다"며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정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