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 없다…경쟁사 제기 쟁점 대부분 합병과 무관"
-한전에 상단 조가선 여유 있을 때 통신선 설치 허용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LG텔레콤(15,820원 ▲200 +1.28%)-LG데이콤-LG파워콤등 LG 통신3사의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건없이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한국전력공사(49,150원 ▲850 +1.76%)가 통신사들에게 전주(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차별적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들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한전에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공정위는 LG 통신3사간 합병이 계열회사들간 기업결합으로 일반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이나 통신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쟁사들이 여러 쟁점을 제기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우선 이들 3개사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 같은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결합상품 판매, 동일서비스 재판매, 전속적 거래관계 등은 이미 통합이 이뤄진 상태고 LG통신사들이 후발사업자여서 시장점유율도 높지 않다.
또 설비, 영업망 등 사업능력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어 합병이후 종합적 사업능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SK계열 통신회사나 KT 등 경쟁회사들보다 영업능력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없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 우려와 관련해 경쟁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으나 공정위는 대부분 이번 합병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 강화는 LG전자와 통신회사들이 자매회사이기 때문에 합병전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은 LG만의 고유한 문제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 보유 관련해서는 한전이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지분이 적어 LG와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한전이 LG파워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시장에서의 경쟁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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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파워콤의 한전전주 상단 조가선(助架線:지지철선) 독점사용권은 합병에 따른 효과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전 전주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계속 유지되면 향후 가입자망 고도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LG합병법인 외 다른 통신회사들도 전주 상단 조가선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해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전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경쟁사들이 제기한 쟁점은 합병 관련성이 거의 없어 기업결합 심사를 통한 사전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법위반행위가 나타나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병으로 사업사간 서비스·가격 경쟁이 가속화돼 소비자들이 요금인하 등 편익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텔레콤은 지난 10월 LG데이콤 및 LG파워콤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방통위로부터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협의요청을 접수하고 심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