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신설 검토
-재택창업 신고절차 8→4단계로 단축
-'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 다음주 발표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시간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신설된다. 재택창업의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은 크게 3가지 과제들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이 10여개,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환경 및 건축 규제 완화가 각각 10여개 등 총 30여 과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이 홈쇼핑 시장진입을 가속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방송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홈쇼핑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방송에 따른 리스크를 떠안기기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가 큰 대기업 제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판매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판매시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예 중소기업 제품만 파는 별도의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기존 홈쇼핑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운영하는 등 공익성 중심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 계획을 '2010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홈쇼핑 진출을 추진해왔다. 중기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중소기업에게 판로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판매수수료를 낮춰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자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내년에 종합편성, 보도전문 외 홈쇼핑 채널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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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창업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8단계의 신고절차를 4단계로 줄이고 처리기간도 14일에서 11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택창업 신고절차를 줄여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법원·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연계해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