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도 이력추적제 도입
◇수입쇠고기도 이력추적제 도입=내년 12월부터 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수입쇠고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자와 종류 등을 확인할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상향=1인당 연간 39만4000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내년엔 4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은 일률 지원에서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은퇴농 농지매입 비축=전업이나 폐업하는 농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지를 구입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정한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올해 밭 1㏊당 40만원, 초지 1㏊당 20만원하던 지원액은 내년에는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때 부담금 면제=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는 산단 조성 시 비수도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면제해주고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양식어업의 규모화와 기업화를 위해서다.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 = 도시 학생이 농가나 농촌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가 양성된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2곳이 설립된다.
◇귀어(歸漁) 대책 추진 = 귀농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歸漁).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영어(營漁) 정착자금으로 1인당 2000만원∼2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