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통합추진조직이 국무총리실에 설치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ODA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를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협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중장기·연간 ODA 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30개국 이내의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해 국별지원전략(CAS)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무총리실은 상반기까지 사회적 규제 2800여건을 검토해 일몰제 적용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