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

황국상 기자
2010.03.18 07:00

중소기업기본법 개정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책 상반기 발표

사회적 기업에 각종 세제지원과 판로지원, 정부 입찰 문호개방 등 중소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7일 사회적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 등을 제공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도 사회적기업의 정보를 공공구매 공급정보망(http://smpp.go.kr)에 등록,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입찰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취약계층에 각종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영국의 경우 매출액이 5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1%, 전체 고용의 5%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다. 프랑스와 방글라데시 합작 요구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영국의 스타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만든 '피프틴' 레스토랑 등이 대표적 회사다.

우리도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초기 단계다.

사회적 기업은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건비 지원도 일부 받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누리는 세액감면, 세금공제 등 각종 혜택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화·서비스 조달시 의무구매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만큼의 판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총 290곳이다. 이 중 124곳만이 상법상 회사로 등록이 돼있고 과반수를 넘는 166곳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법상 회사로 등록된 영리법인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사회적 기업이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돼 왔다.

상당수 사회적 기업이 영리, 비영리 성격을 모두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사회적 기업 설립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각종 혜택에서 소외돼 있던 다수 사회적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상 정책지원에다 종전 사회적 기업으로서 받았던 혜택도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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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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