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지위 남용, KTX특송에 불리하게 계약내용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네트웍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코레일네트웍스가 'KTX특송'과 특송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특송과 KTX를 통해 소형 운송물을 운송하는 특송사업을 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당초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 KTX특송은 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투자금과 투자설비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의 주요한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일체의 손해배상 및 영업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반사업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